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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도 IPTV 허가

입력 : 2021-07-05 20:09:48 수정 : 2021-07-05 20: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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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기술규제 일부 완화
IP 기반 양방향 서비스 가능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뉴시스

종합유선방송사에 적용되던 ‘기술 규제’가 일부 완화돼 IPTV가 허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 본격 추진을 위해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IPTV) 허가 심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허가심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기술중립성’이란 기업이 필요에 따라 기술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그동안 종합유선방송은 IP방식이 허용되지 않아 IPTV 서비스를 원하는 가입자에게는 유선주파수(RF) 방식으로 송출한 신호를 중간에 IP로 바꿔 제공했다. 하지만 RF방식은 채널 수와 채널당 전송 용량에 한계가 있어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IP방식에 비해 서비스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IP 전송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IPTV 허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IPTV가 허가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IP기반의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데다 IP 셋톱박스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산업 활성화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새로운 기술이나 융합기술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돼 이용자 후생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방송사업자가 IPTV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7월 중 허가신청을 공고할 예정이며, 9월까지 접수를 받아 10월 또는 11월까지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IPTV 허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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