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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기능성’ 표시…명확한 정보 제공 및 소비자 이해 선행돼야 [알아야 보이는 법(法)]

입력 : 2021-07-05 15:24:06 수정 : 2023-08-20 18: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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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가 시행되었고, 기능성 표시식품의 표시·광고도 사전에 자율 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도록 되었습니다. 이로써 건강기능식품 이외에 일반식품에도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검증된 원료가 들어있다면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품업계 종사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떤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고, 또 어떤 식품이 기능성이 표시된 일반식품에 해당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각각 금지됩니다.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약품과 구별하여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고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규율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 판매업은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별도로 영업 허가를 받거나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제조되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주표시면에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도안을 표시하고,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도 동시에 표시하는 한편,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을 표시합니다. 또한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을 표시하는데, 기능성 정보는 영양성분기능 표시, 생리기능향상 표시, 질병발생 위험감소 표시를 포함합니다. 통상 영양성분기능 표시는 ‘OO에 필요함’, 생리기능향상 표시는 ‘OO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질병발생 위험감소 표시는 ‘OO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등으로 각각 표시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 자율심의는 현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표시광고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는 금지되는데,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1 제3호 나목에 따라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에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식품에 표시할 수 있는 기능성은 신체 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29종 및 식약처장에게 인정받은 새로운 원료의 기능성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주류와 특수의료 용도 및 영유아·임산부 대상 식품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정제(뭉쳐서 눌러 둥글넓적한 원판이나 원뿔 모양으로 만든 약제) 및 캡슐, 과립·분말 등의 형태의 식품도 건강기능식품과 혼동할 수 있으므로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기능성을 표시한 일반식품은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주표시면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주의 문구를 명시해야 합니다. 기능성 표시는 ‘본 제품에는 OO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OO(기능성 원재료·성분명)이 들어 있습니다’라고 표시합니다. 지난 5월 개정·시행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은 특수용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더하여 기능성 표시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사전 자율심의를 받도록 하였고, 이는 개정 규칙 시행 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상품부터 적용하므로, 규칙 개정 전부터 기능성 표시식품을 제조하고 있는 사업자도 사전 자율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기능성 표시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 자율심의는 현재 한국식품산업협회의 표시광고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표시식품은 기본적으로 일반식품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의 적용을 받으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HACCP(해썹·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은 업소에서 제조·가공된 식품에만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성분의 함량은 1일 섭취 기준량의 30% 이상을 충족하고 최대 함량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기능성 원재료·성분은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 적용업소에서 제조·가공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건강기능식품 이외에 일반식품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 기능성 표시가 허용되었으므로, 영업자로서는 기능성 표시제도를 활용하여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식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고, 소비자로서는 다양한 식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제품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능성 표시제도가 취지에 따라 건강하게 자리 잡히도록 정책당국 및 영업자의 명확한 정보 제공과 소비자의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미연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miyeon.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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