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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버릇 지적 친구 말에 격분해 무차별 폭행, 결국 숨져…2심서 석방된 까닭은?

입력 : 2021-07-06 07:00:00 수정 : 2021-07-05 11: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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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이후 119에 직접 신고하는 등 조치하는 것도 참작된다" / "합의에 이른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싸우던 도중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2심에서 석방됐다.

 

뉴스1에 따르면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A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과 '진심어린 반성'을 그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18일께 한 노상에서 주먹과 발 등으로 친구인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사건 당일, A씨와 B씨는 또다른 친구를 포함해 총 3명이서 자정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A씨와 B씨는 고교시절 때부터 알던 사이며 A씨는 특히 B씨의 결혼식에서 사회까지 봐줬던 아주 절친했던 사이다.

 

이날도 A씨는 술을 마신 뒤 B씨의 집에서 잠을 자고 가겠다고 할 정도로 둘 사이는 매우 돈독했다.

 

비극의 발단은 여기서부터다. 평소 술을 마시면 일행이나 지인의 빰을 때리는 등 격한 행동을 보여왔던 A씨에게 이날도 10년 지기 B씨는 술버릇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술집에서 술자리가 시작됐던 자정부터 술자리가 끝나고 난 같은 날 오전 5시20분까지 말다툼이 계속됐고 둘 사이 말투도 거세졌다.

 

이때 길거리에서 B씨는 A씨의 얼굴과 몸 등 신체 일부를 때리기 시작했고 함께 술을 마셨던 또다른 친구도 A씨를 같이 때리기 시작했다.

 

A씨는 친구 2명이 자신을 때리자 B씨의 얼굴을 한 대 가격했고 B씨는 그대로 땅에 쓰러졌다. 이때부터 A씨는 쓰러진 B씨 위로 올라타 발과 주먹 등으로 무차별 폭행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같은 날 오전 6시16분께 아주대병원에서 뇌지주막하출혈로 숨졌다.

 

지난 2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원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면서도 B씨가 A씨에게 가한 폭행정도에 비하면 A씨의 폭행정도는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각각 제기한 A씨와 검찰 측의 의견에서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더 이유가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3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이수도 명령했다.

 

전반적인 양형판단은 원심과 다를 바 없지만 2심은 A씨가 보인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와 그에 따른 B씨 유가족과의 합의를 이유로 들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를 때려 숨지게 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다 하더라도 결국 B씨는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의 죄에 따른 상응하는 벌이 불가피하지만 특별히 B씨에 대한 감정이 없어 보였고 특히 사건당일, 술자리에서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이후 119에 직접 신고하는 등 조치하는 것도 참작된다"며 "무엇보다 친한 친구에 대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이같은 태도가 B씨 유족 측에 전달돼 합의에 이른 점, B씨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확정일로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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