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일 장모 최모 씨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최 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직후 대변인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제 친인척이든 어떤 지위에 있는 분이든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최씨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해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캠프 대변인단은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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