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조국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확정… 대법 ‘정경심과 공모’는 불인정

관련이슈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

입력 : 2021-07-01 06:00:00 수정 : 2021-07-01 08:32:4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사모펀드 의혹’ 재판

횡령·배임 등 원심판결 확정지어
“권력형 범행 증거 확인되지 않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 연합뉴스

대법원이 사모펀드를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8)씨의 유죄를 확정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모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조씨를 기소했던 ‘윤석열 체제 검찰’이 “조 전 장관 가족이 개입한 권력형 범죄”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조 전 장관 가족과 친인척 관련 비위 의혹 사건 중 첫 확정판결이다.

 

조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7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코링크PE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조씨의 혐의는 총 20개로, 크게 △정 교수가 연루된 가족 펀드 의혹 △증거인멸·은닉 교사 의혹 △무자본 인수·합병 의혹 세 갈래로 나뉜다.

 

앞서 1심과 2심은 무자본 인수·합병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총 72억여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 재판부는 조씨가 코스닥 상장사 WFM 주식을 넘겨받는 양수도 계약을 맺은 뒤 주식을 사채업자들에게 재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 사채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도 금융당국에는 코링크PE 자금으로 인수했다고 거짓보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2018~2019년 허위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공장 공사·설비 대금을 부풀리고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WFM 자금 58억여원을 횡령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모두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코링크PE 자금 횡령 혐의도 그대로 확정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에게 10억원을 투자했고 조씨는 수익률을 보장해주고자 코링크PE 자금 1억5700여만원을 정 교수에게 보내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정 교수가 조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그에 따른 이자를 받은 것으로 봤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중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죄를 ‘신종 정경유착’이라고 강조하며 권력형 범죄로 규정했던 검찰은 머쓱하게 됐다. 사법부가 “권력의 힘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한 ‘권력형 범행’이 증거로 확인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사모펀드 운영에 조씨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조 전 장관의 설명은 거짓으로 남게 됐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2019년 8월 “조씨는 이상훈 코링크PE 대표와 친분관계가 있어 거의 유일하게 중국과 양해각서(MOU) 체결에 관여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며 “조씨가 투자대상 선정을 포함해 펀드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1·2심, 대법원은 모두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