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외국에서 맞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가격리 면제서가 7월 1일부터 발급된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해외에서 예방 접종을 마친 내외국인에 대해서도 7월 1일부터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가 면제된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으려면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백신을 같은 국가에서 권장 횟수만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나야 한다.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은 나라에서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으로 입국하는 접종 완료자들이 격리 면제 대상이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1566-8110, www.btsc.or.kr)에 격리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계 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해준다.
또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격리면제를 받으려면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때 위조 서류를 제출하면 벌금과 출국 조치를 받는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 치료비 등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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