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 아버지와 딸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후 근친혼을 올린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9일(현지 시각) 온라인 매체 월드오브버즈는 현지 샤리아(이슬람 율법) 변호사 말을 인용해 생물학적 아버지와 딸이 아이를 낳고 부부가 됐다고 전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한 가사전문로펌의 누르 파티하 아자라 변호사가 공개한 이번 사례에 따르면, 40대 아버지는 20대 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이후 딸이 임신하자 아버지는 친딸의 생물학적 어머니인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변호사는 “남편과 친딸의 불륜만으로도 충격이었을 텐데, 아내는 딸과 곧 태어날 손자의 미래를 위해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국외자 신분이었던 아버지는 이를 이용해 친딸과 혼인신고를 했고 법적인 부부가 됐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국가등록부(JPN)는 아기의 출생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기 혈통 확인을 위해 이슬람 법원인 샤리아 법원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
현지 법률 전문가는 아기의 기형 가능성과 함께 부녀의 결혼이 근친 성폭행일 수 있다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 합의에 따라 관계를 맺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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