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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월 고속도로 집중단속… “헬기·드론·암행순찰차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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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30 12:01:00 수정 : 2021-06-30 09:54:24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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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등으로 고속도로 교통량 증가 예상”
일평균 인원 571명·장비 280대 단속 투입
졸음운전 관련 알람 순찰·시설개선 병행
사진=연합뉴스

여름휴가 등으로 고속도로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이 고속도로 법규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7월 한 달간 헬기·드론·암행순찰차를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집중 배치해 과속, 난폭·보복운전, 음주운전, 갓길통행,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사고유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 하루 평균 단속 인원 총 571명(교통경찰 284명·항공 33명·도공 240명·안전공단 14명)과 단속 장비 총 280대(순찰차 110대·암행 32대·헬기 11대·드론 및 안전순찰차 127대)가 배치된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단속용 드론 7대와 경찰 헬기 11대, 암행순찰차 32대를 활용해 버스전용차로·지정차로 위반, 갓길통행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 위주로 단속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 사망사고 치사율과 점유율이 높은 화물차량의 법규 위반(차로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대열운행 등)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사고유발행위 집중단속과 함께 졸음운전 취약시간대인 오후 1∼3시 알람 순찰·시설개선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우선 경찰 헬기의 방송기기로 교통사고 발생현장 후방관리 등 2차 사고 예방을 지원한다. 터널에는 졸음 알리미 274개를 설치하고 졸음운전 취약구간에 이동식 도로전광판 150대 등을 운영해 안내 문자를 표출할 예정이다. 졸음운전 위험구간 내비게이션 음성 알림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화물차 휴게공간 확보를 위해 졸음쉼터와 휴게소 내 주차면 확대를 추진한다. 

 

화물차가 모이는 휴게소·요금소에는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화물차 안전기준 미흡 차량과 적재 불량 차량에 대한 불시 합동 점검·단속도 벌인다.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해 주·야간 시간대 ‘게릴라식 스폿 음주단속’도 계속 이뤄질 예정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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