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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인형 성희롱 논란’ 박나래, ‘불송치’ 결정 내려진 이유는? [법잇슈]

입력 : 2021-06-29 16:00:00 수정 : 2021-06-29 16:27:59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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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 혐의로 국민신문고에 고발장 접수
일부 시청자 “명백한 성희롱”… 경찰 “음란행위로 볼 수 없어”
법조계 “다른 방송에서도 성적인 장면이나 농담 많고, 고의성 없어”
아동복지법 위반? “특정 아동 아닌 불특정 대상 방송은 해당 안 돼”
개그우먼 박나래. 연합뉴스

유튜브 영상에서 남자 인형으로 성적인 묘사를 해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던 개그우먼 박나래(36)씨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가운데, 이같은 판단은 해당 영상을 법률상 처벌 가능한 ‘음란 영상’으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 혐의로 고발당한 박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웹 예능프로그램 ‘헤이나래’ 유튜브 영상에서 남자 인형을 소개하면서 성희롱성 발언·행동을 해 물의를 빚은 박씨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고, 박씨에 대한 혐의 적용 가능 여부를 조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판례를 종합적으로 비춰봤을 때, 박씨의 행위를 음란행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박씨가 유튜브 영상에서 인형을 갖고 성적인 언동을 한 것에 대해 ‘음란한 영상 등의 배포·전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영상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판매·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해당 영상에서 ‘암스트롱맨’이라는 남자 인형의 옷을 갈아입히며 인형의 팔을 사타구니 쪽으로 가져가 성기 모양을 만들며 장난스럽게 발언해 시청자들로부터 “명백한 성희롱”이라는 질타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박씨의 행동이 도덕적으로는 문제 될 수 있으나, 법률상 처벌 대상이 되는 ‘음란’의 기준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앞서 대법원은 “‘음란’이라 함은 사회 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이는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는 판례를 남긴 바 있다. 대법원은 “(음란물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도 판시했다.

 

법조계에선 실제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성적인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 점 및 성적인 농담이 일반 방송에서도 오가는 점 등을 비춰봤을 때, 박씨의 행위를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음란물로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박씨를 처벌하기 위해선 상대방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기 위한 고의성도 인정돼야 하는데, 이 사건에선 고의성이 인정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컴퓨터나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에게 전달하지 못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의 적용 가능성도 거론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박씨가 특정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방송한 만큼 혐의 적용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 자체 종결한 만큼, 고발인의 이의신청이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 등이 있지 않은 한 그대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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