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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고생 집단폭행 10대…영장심사 출석하며 ‘휴대전화’ 보기도

입력 : 2021-06-28 16:41:44 수정 : 2021-06-28 18:14:00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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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 위해 인천지법 출석 / 휴대전화 보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 / 피해자 어머니, 청와대 국민청원서 가해자들의 ‘강력 처벌’ 촉구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모텔에서 집단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10대 A양(사진 왼쪽)과 B양이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모텔에서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붙잡힌 10대들이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17)양과 B(17)양이 이날 오후 1시45분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섰다.

 

경찰 호송차를 타고 온 두 사람은 “장애가 있는 친구를 왜 그렇게 가혹하게 괴롭혔느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느냐”, “장애 있는 친구가 험담을 한 게 이유라 하셨는데 정말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호송차에서 내린 B양이 휴대전화를 보는 모습이 현장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장기석 영장전담판사가 진행하는 A양 등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양 등은 지난 16일 오후 9시쯤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C(16)양을 폭행해 얼굴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딸과 연락이 되지 않자 C양의 어머니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위치를 확인한 뒤 모텔에 찾아갔으며, 온갖 오물을 뒤집어쓴 딸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C양의 어머니는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려 “제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지 꿈에도 몰랐다”며 “이 글을 쓰면서도 돌이켜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슴이 찢어진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어 “아이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며 “평생 짊어지고 갈 정신적 충격이 매우 걱정이다”라고 토로했다. 가해자들의 강력 처벌을 촉구한 이 청원에는 28일 오후 4시30분을 기준으로 약 3만5000명이 동의했다.

 

현재 C양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당시 폭행으로 눈·코·귀 등을 심하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C양의 어머니가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것으로 파악된 D(16)군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측은 ‘도주와 증거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장소인 모텔에 함께 있던 또 다른 10대 2명은 공동상해나 공동상해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가해자 일부는 경찰에서 “C양이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한편, A양과 B양은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자퇴하거나 퇴학 당했고, D군은 최근까지 학교에 다녔다.

 

경찰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A양 등이 C양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동영상을 촬영한 의혹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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