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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부모냐. XXX. 죽여븐다” 엄마·동생 상습 폭행한 패륜 딸...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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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25 10:45:01 수정 : 2021-06-25 11: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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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동생에게 상습적인 욕설과 폭행을 일삼은 ‘패륜 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초순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전남의 한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70대 어머니와 30대 여동생을 여러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사소한 말다툼에도 어머니와 동생에게 거친 욕설을 내뱉고 바가지로 찬물을 끼얹는 등의 행위를 일삼았다. 그러던 중 지난 1월24일 오전 11시10분쯤 A씨는 “개(대소변) 때문에 더러워서 못 살겠네”라는 어머니의 혼잣말에 격분해 “네가 부모냐. XXX. 죽여븐다”는 등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다. 그때 해당 상황을 지켜보던 여동생이 앞을 가로막고 “제발 그만 해라. 엄마 때리지 마라. 각자 나가서 살자”며 제지하자 더욱 격분한 A씨는 여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데 모자라 주변에 있던 흉기까지 집어 들어 여동생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특히 A씨는 이 과정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위가 자신의 몸과 팔을 붙잡고 폭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B경위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치는가 하면 바닥에 넘어져 몸을 일으켜 세우려는 B경위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특수상해와 존속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나 피고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상당 기간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으로 미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과거부터 가족들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행사해 이미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으며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가족들은 평소 A씨를 무서워해 지속적인 피해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국가의 적법한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수단,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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