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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친딸 성폭행한 20대 의붓아들, 사과 없이 변호사 선임"…누리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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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24 17:41:16 수정 : 2021-06-24 17: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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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딸을 성폭행한 의붓아들을 엄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누리꾼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 딸아이가 이부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자신을 피해자의 아버지라고 밝힌 A씨는 “소중한 딸을 지키지 못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다가도 딸의 얼굴이 눈에 밟혀 늦었지만 뭐라도 해 봐야겠다는 마음으로 피를 토해 내듯 글을 써 내려 간다”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2004년 이혼녀였던 아내를 만나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를 시작했다. 당시 아내는 이미 아이 3명이 있었고 모두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었다.

 

A씨는 아내와 가정을 꾸린 뒤 보육원에 들러 의붓아이들의 보호자 역할도 했다.

 

아내와 새로 낳은 딸 3명과 함께 살던 중 A씨는 의붓아이 중 둘째인 20대 아들이 유흥업소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사행성 게임에 빠져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에 A씨는 의붓아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친아버지처럼 보듬었다.

 

문제는 아들이 집에 함께 살면서 발생했다. 

 

A씨는 “(가해자가) 고작 4학년이던 어린 딸을 약 5개월여 동안 수십 차례 성폭행했다”며 “그 생각에 창자가 도려지는 것처럼 분통이 터진다”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고 방문한 학교에는 접수 받고 출동한 담당 경찰관이 해당 사실을 말해주는 순간에도 사실이 아닐 거라 생각했다”며 “그저 사리 분별 못 하는 어린 딸의 꿈속 이야기인 줄 알았다”고 회상했다.

 

A씨에 따르면 딸은 성폭행 사실을 학교 담임 선생에게 털어놓았고, 담임 선생은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관해 A씨는 “딸이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는 일은 정말 지옥과 같았다”며 “둘째 딸과 셋째 딸이 같이 쓰고 있는 방에서 둘째 딸이 자는 틈을 타 약 5개월 동안 수십여 차례나 몹쓸 짓을 벌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개월이 지난 일이라 딸이 날짜를 특정해 기억하진 못한다”며 “그러나 당시 집에 누가 없었고 누가 무엇을 했던 날이었다는 등 구체적인 정황을 기억하는 횟수가 10여 차례가 넘었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현재 공소장에는 단 2회만 적용됐고, 검사가 구형한 형량은 고작 5년이었다”며 “당시 딸은 10살이었고, 그는 24세 성인이었음에도 왜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죄명으로 고작 5년을 주느냐”고 하소연했다.

 

앞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6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했을 때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행 혐의를 인정해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13세 미만 아동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폭행했을 때 무기징역이나 징역 10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미성년자강간죄’보다는 형량이 낮다. 

 

A씨는 이어 “피해자는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 주 2회 심리 치료와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며 “저도 아내와 이혼을 하고 단란했던 저희 가정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고 고백했다.

 

말미에 그는 “(가해자가) 별다른 사과도 없이 국내 굴지의 로펌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저 역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가해자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응당한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지만 아이들 양육비와 딸의 병원 상담비를 감당하기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법질서가 공정하다면 반인륜적인 몹쓸 짓을 한 놈이 고작 5년을 구형받고 실제 재판에서는 그보다 낮은 형량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집행유예로 확정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찬영 온라인 뉴스 기자 johndoe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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