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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횡단로 건너는 킥보드 치면 차량 100%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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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23 12:30:00 수정 : 2021-06-23 13: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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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에서 시민이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모습. 연합뉴스

신호가 없는 자전거용 횡단보도를 건너는 ‘킥보드’와 사고를 낸 자동차의 과실률은 100%라는 보험업계의 판단이 나왔다.

 

손해보험협회는 23일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장치(PM)의 이용과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과실비율 분쟁 및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PM과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38개를 마련해 공개했다.

 

비정형 기준은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연구용역 및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업계에서 활용 중인 과실비율 기준이다.

 

협회는 도로 주행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차 대 차 사고의 사례를 준용했다. PM이 중앙선을 침범하면 100% 과실, 신호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PM과 직진하는 자동차가 충돌할 경우 PM이 60%의 과실이 있다는 판단이다.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가 과실 판단의 핵심요소로 작용했다. 건널목 적색 신호에 PM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자동차와 충돌하면, PM의 과실률이 100%다. 반대로 녹색 보행 신호에 PM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자동차와 사고가 나면 차 과실이 100%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리던 PM을 친 자동차의 과실률은 100%, 우선도로를 침범해 사고를 내면 90%다.

 

우회전이 가능한 차선에서 PM이 주행하고 있다면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PM이 차보다 좌측에 있다 하더라도 같은 차선에서 직진하려는 우회전하는 PM과 부딪히면 자동차의 과실이 60%로 더 높다.

 

이 같은 과실비율 산정 기준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포털(http://accident.knia.or.kr)에 게시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PM 교통사고는 2018년 483건에서 2020년 1525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내 공유 PM 숫자는 올해 3월 기준으로 6만8025대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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