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종교시설 등 일상 공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4일부터 이달 말까지 강화된 1.5단계로 조정한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1시부터 영업이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 모임·행사는 100명 이하로 제한되고, 종교시설의 좌석수는 20%로 조정된다.
대전시에선 전날 코로나19 확진자가 58명 발생했다. 이는 일일 발생으로는 3번째로 큰 규모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7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방역에 대한 시민참여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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