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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어긴 전북도 공무원 7명에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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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22 13:15:00 수정 : 2021-06-22 13: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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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소속 특별사법경찰 등 공무원 7명이 지난달 14일 전주시 중화산동 한 식당에서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다. 독자 제공

전북 전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전북도 소속 공무원 7명에게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들이 집단으로 식사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한 음식점 업주에 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달 14일 점심시간에 맞춰 전주시 중화산동 한 식당을 찾아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식사해 5인 이상 집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공무원들은 옆자리 직원의 어깨가 맞닿을 정도로 밀착하고 테이블 측면에도 좌석을 추가로 배치해 빼곡히 앉았고 마스크를 벗은 채 대화를 하며 20여분 간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 위반 사례를 지도·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 부서 소속 공무원들로 드러나면서 사회적 비난 여론이 확산했다.

이들은 “예약 시 식탁 이격을 당부했으나, 식당에서 테이블 2개를 붙여놓은 바람에 벌어진 일”이라며 행정명령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잠시 방심한 잘못을 저질러 면목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해당 공무원들은 부과된 과태료를 곧바로 납부했으나, 음식점은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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