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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적모임, 7월 1일부터 6명… 15일부터 8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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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20 16:04:21 수정 : 2021-06-20 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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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거리두기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단축된다.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이 8명까지 허용되는데, 7월1일부터 2주간에 한해 6명 이하로 제한된다. 수도권도 7월15일부터는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현재 5단계로 된 거리두기를 4단계로 조정해 1일 확진자가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일 때 1단계,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일 때 2단계,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미만일 때 3단계,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미만일 때 4단계가 적용된다.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한이 없다.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이 8명까지, 3단계에서는 4명까지 허용되고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은 2, 3단계에서 유흥시설과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의 경우 밤 12시까지,4단계에서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영업도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이날 국내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 282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429명으로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 최근 전국 단위 확진자가 500명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 새 지침 상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한다.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바로 적용하지 않고 7월1일부터 14일까지 이행기간을 적용해 사적 모임 인원을 6인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코로나19 장기회에 따른 사회적 피로감과 백신접종 진전에 따른 위험도 감소와 의료대응 여력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희준 기자 july1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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