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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1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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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18 17:16:32 수정 : 2021-06-18 17: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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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7월 4일까지 2주간 운영
유흥·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해제

대구시는 현행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1일부터 1.5단계로 낮추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시는 이날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방역대책단 회의에서는 최근 1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안정세를 보이는 데다 병상 가동률이 20%대로 낮아진 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피해 누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집합 금지로 영업을 하지 못한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무도장 등은 이용 시간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앞으로 관련 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별도의 방역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오후 10시까지인 식당·카페, 목욕탕, 실내체육시설도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다.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은 시설 면적 4㎡당 1명씩 허용되고 종교시설은 좌석 수 기준 30% 이내, 실외 스포츠 경기 관람 및 국·공립시설은 50%까지 허용된다. 설명회, 공청회, 워크숍 등 각종 행사 인원에 대해 500명 이상은 구·군 신고·협의 대상으로 전환한다.

 

앞서 시는 지역에서 유흥시설 관련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지난달 22일 유흥시설 집합 금지 조치에 이어 이달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해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거리두기를 1.5단계로 하향한 것은 모임, 여행, 행사 등 불필요한 만남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역에 동참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며 “백신접종만이 일상회복의 지름길인 만큼 시민들께서도 예정된 일정대로 빠짐없이 백신접종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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