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롤렉스, 파텍 필립 등 스위스 명품 손목시계 80여점(시가 33억원 상당)을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 일당이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고가의 해외 유명 상표 시계 83점을 밀수입하려던 외국인 여행자 2명과 국내 인수책 1명을 붙잡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밀수범들은 세금 회피 목적으로 부피가 큰 시계 케이스는 국제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으로 반입하고 시계 본체와 보증서는 직접 가방 등에 숨겨 들여오다 세관 휴대품 검사에서 적발됐다.
이들의 밀수 수법을 보면 시계 일부는 팔뚝에 착용하고 일부는 빈 공간이 있는 복대 속에 숨긴 후 팔뚝과 복대가 드러나지 않도록 펑퍼짐한 형태의 외투를 입어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초콜릿 봉지와 영양제 통 속에 시계를 넣어 일반적인 여행자 휴대품으로 위장하는가 하면 가방 아래쪽에 시계를 넣고 그 위에 바닥판을 까는 수법을 사용했다.
전문가 감정결과에 따르면 밀수범들이 들여온 시계 83점의 시중 판매가격은 33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일부 시계는 개당 1억 4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명품 시계를 정식으로 수입할 경우 물품 가격의 총 47.4%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세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제한으로 국내에서 고가 명품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밀수 차익을 노린 유사 범죄가 지속적으로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며 “여행자 휴대품을 가장한 밀수입 행위를 비롯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한 불법 해외 명품거래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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