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관련 없는 피해자 SNS 사진 퍼뜨린 현지 언론 ‘뭇매’
현재 다른 사진으로 교체한 상태… 피해자 “너무 불쾌하다”

한 한국인 남성이 온라인상에서 만난 한국인 여성과 터키 이스탄불로 여행을 간 뒤 감금 고문 및 성폭행한 혐의로 이스탄불 검찰로부터 징역 46년형을 구형받은 사건과 관련해, 현지 언론이 해당 사건과 무관한 한국인의 SNS 사진을 무단 도용해 논란을 빚고 있다.
피해자는 “이게 말이 되나? 기사 속 여성은 당연히 제가 아니지만, 저 사진은 제가 맞는데 너무 불쾌하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사진 도용 논란 후 터키 일간지 데일리 사바는 17일(한국시간) 현재 다른 이미지로 교체한 상태다.
피해 여성은 현지 언론이 모자이크도 없이 자신의 사진을 뿌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저 뿐만 아니라 가해자로 보도된 남성 역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한국인”이라고 호소했다.
여성은 또 “터키에는 가보지도 않았다. 성고문당한 여성의 사진에 제 얼굴이 쓰였다는 게 너무 불쾌하다”면서 “연락이 많이 오는데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리고 타자 치기조차 힘들다”라고 호소했다.
◆한인 남성이 한인 여성을 성고문·성폭행… 현지 검찰 최대 46년형 구형

지난 15일(현지시간) 데일리 사바는 이날 이스탄불 검찰이 고문, 성폭행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용의자 A(44)씨에게 최고 징역 46년을 구형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B(22)씨를 성적으로 고문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온라인상에서 처음 만나 함께 이스탄불로 여행을 왔으며, 움라니예 지역에서 아파트를 빌려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망가뜨리고 강제로 성폭행한 뒤 그 장면을 녹화했다고 이스탄불 검찰은 밝혔다.
또한 A씨는 B씨가 자신을 떠날 경우 음란사이트에 해당 동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A씨는 B씨를 아파트에 가두고 음식도 주지 않았으며 향수병과 휴대전화, 부서진 컴퓨터 조각 등으로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뼈를 부러뜨린 혐의도 받는다. 담뱃불로 몸에 상처를 내기도 했다.
A씨는 지난 3월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두 사람의 성관계는 합의된 것이었다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고문이라고 주장하는 행동들은 ‘성적 판타지 역할극’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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