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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택배기사 분류 작업 안 한다

입력 : 2021-06-17 06:00:00 수정 : 2021-06-17 07: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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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과로방지책’ 잠정합의
근로단축 수수료 보전은 勞 양보
노조 이틀 만에 상경투쟁 마무리
우체국 택배 노사는 견해차 여전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한 16일 여의도 공원에서 파업 집회 중이던 택배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택배업계 노사가 16일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내년부터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완전 배제하고, 택배기사의 노동시간이 주 평균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우체국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중재안과 관련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택배사와 영업점, 노조, 화주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 8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실패했던 택배 노사는 15일부터 여당과 정부의 중재로 합의기구를 만들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택배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쟁점이 됐던 택배기사 분류작업 전면 배제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에 대한 막바지 조율을 마치고 과로방지 대책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등에 따르면 택배업계 노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잠정 합의했다. 각각 ‘1년 유예(택배사)’, ‘즉시 시행(택배노조)’을 요구한 데에서 한 발씩 물러난 것이다.

또 다른 쟁점인 작업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존 문제는 택배노조가 요구를 철회했다.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시간은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영업점과 택배기사는 물량 및 구역 조정을 통해 최대 작업시간 내로 감축해 작업시간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택배사(또는 영업점)에는 택배기사의 일 평균 작업시간이 8시간을 지속적으로 초과할 경우 연 1회 이상 심혈관질환 등 건강검진 및 추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적정한 휴식시간 보장 등 별도의 건강관리 조치를 취할 의무가 부과됐다.

또 택배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향후 국토부가 갈등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를 중재하기로 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이날 “물량이 감소하는 만큼 (기사들의) 수입을 보장하자는 게 노조의 주요 요구였지만, 정부·여당과 택배업체들이 완강히 반대했다”며 “수수료 인상도 관철하지 못했지만 택배 대리점장들의 일방적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어낸 점은 가치 있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택배노조 노조원 4000여명은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는 내용이 알려진 후 이날 오후 5시20분쯤 여의도 공원 집회를 마무리하고 해산했다. 여의도 포스트타워 점거 농성도 같은 시간 종료됐다. 전날 전국 각지에서 집결한 이들은 공원에서 텐트와 돗자리 등을 펴고 노숙 집회를 했다.

이번 합의로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민간 택배사 소속 택배노조 조합원들은 총파업을 풀고 정상 업무에 복귀한다. 하지만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향후 추가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체국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18일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택배노조의 대규모 상경 투쟁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택배노조는 감염병 확산 위험에 대한 경찰의 수차례 경고와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수천명의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며 수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영등포서 지능범죄수사과장을 포함한 16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은 택배노조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 등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유지혜·김건호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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