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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처럼 멍멍 짖어라”… 경비원에 갑질한 20대 입주민

입력 : 2021-06-15 19:32:49 수정 : 2021-06-15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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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잡무 시키고 폭언
檢, 업무방해·보복협박 혐의 기소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수년간 허드렛일을 요구하고 폭언을 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20대 입주민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 이모(26)씨를 업무방해·보복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마포경찰서가 지난 3월 검찰에 송치한 건이다.

2019년부터 아파트 내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한 이씨는 이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경비실에 맡긴 택배 배달을 비롯해 △10분마다 흡연 구역 순찰 △상가 인근 이물질 청소 △카페 내 에어컨 수리 등 각종 잡무를 시키고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경비원들이 요구사항을 늦게 들어주거나 거절하면 “그만두게 하겠다”며 경비원에 대한 업무 태만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부 경비원에게는 “개처럼 멍멍 짖어 보라”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비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씨는 이들을 찾아가 침을 뱉고 “내일 나오면 죽여버린다” 등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경비원은 이씨의 갑질을 버티다 못해 근무를 그만두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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