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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동안 4차례 죽을뻔한 父”… ‘전기차 택시 급발진’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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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15 14:00:00 수정 : 2021-06-15 1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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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결함 인정 안 해… 소비자 권리 함께 찾아달라”
사진=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전기자동차를 운전하다 급발진 현상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회사 측이 운전자에게 과실을 돌리고 있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4번이나 죽을뻔한 저희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40년 무사고에 경찰청장 표창장까지 받은 30년 경력의 택시기사 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20개월 동안 네 차례나 급발진을 겪었다. 아빠는 네 번이나 차에서 돌아가실 뻔했지만 회사 측은 모두 저희 아빠 때문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아버지가 겪은 전기차 급발진 사고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모두 네 차례 발생했다. 그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차를 바꾸지도 못한”며 “아빠는 두렵지만 가족을 위해 계속 운전대를 붙잡고 있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도 첨부했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달 30일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에서 무열로로 진입하려던 전기차 택시가 굉음을 내며 질주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차량에는 청원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타고 있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당시 청원인의 어머니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기도하고 아버지는 인도 경계석을 계속해서 들이받았다. 아슬아슬한 질주는 도로 가로등을 들이받고서야 끝났다.

 

청원인은 “저와 언니는 그날 부모님을 잃을 뻔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며 “그런데 (회사 측은) 100% 운전자 과실이라고 한다. 소비자 탓으로 돌리는 기업 앞에 아빠와 저희 가족은 힘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이 잃어버린 소비자의 권리를 함께 찾아달라"며 "전기차 급발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응하는 올바른 대처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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