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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 계도기간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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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14 23:29:12 수정 : 2021-06-14 23: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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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가 어제 공동입장문을 통해 7월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해 1년 이상의 계도기간과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는 1년의 계도기간이 끝나 지난 1월 시행에 들어갔고, 다음달부터 5~49인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지금 특단의 보완책 없이 시행되면 큰 충격을 주게 된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뿌리산업·조선업종 207개 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44%가 ‘시행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국내 제조업체의 98%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체 제조업체 종사자의 약 51%가 근무하고 있다. ‘3D 업종’이라는 인식 탓에 만성적 인력난을 겪는 이들 사업장은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마저 구하지 못하는 ‘이중고’에 시달린다. 지난해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 계획은 3만7700명 수준이지만, 지난해 4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실제 입국자는 2437명(6.4%)에 그쳤다. 올해도 4만700명이 계획돼 있지만 지난달까지 1021명(2.5%)만 한국 땅을 밟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도 발목을 잡는다. 최저임금이 현재 시간당 8720원까지 올라 영세 사업주들은 추가 인건비 부담 여력이 없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들은 ‘아르바이트’나 ‘투잡’으로 내몰린다. 임금 감소로 인한 취업 기피로 일손 부족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게 뻔하다. ‘저녁이 있는 삶’을 내세운 취지는 좋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간과해선 안 된다. 정부가 보완 입법을 통해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연구개발 업무)를 각각 6개월과 3개월로 늘렸지만 대상 업종·기간 제한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등 조건이 까다로워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많다.

벼랑끝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찾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영세사업장 특성에 부합하는 근로시간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당장 어렵다면 주 52시간제 시행을 코로나19 집단면역 이후로 늦추거나 50인 이상 사업장처럼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보완책이라도 내놔야 한다.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손경식 경총회장의 말을 허투루 들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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