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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해외 접종자도 입국시 격리 면제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1-06-14 06:00:00 수정 : 2021-06-14 02: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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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무관… 직계가족 방문 등 대상
부모 접종 완료땐 6세 미만도 면제

남아공 등 변이 유행 13개국 제외
델타 변이 확산 印·英 빠져 ‘불안’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지 않는 나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중요 사업이나 학술·공익적·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은 다음달부터 격리조치가 면제된다. 하지만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변이 유행국가 명단에 주요국으로 꼽히는 인도와 영국이 빠진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고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입국 관리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접종을 완료한 내·외국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 격리되지 않는다. 국적에 관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달 5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입국 시 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해외 접종 완료자 중에는 주요 사업상 목적이나 학술·공익적 목적, 공무 국외 출장 등을 이유로 입국할 경우에만 격리면제가 가능했다.

 

다음달부터 입국하는 해외 접종자가 예방접종 사실을 증명하려면 재외공관에서 발급한 격리면제서를 지참해야 한다. 격리면제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승인한 백신을 권장 횟수만큼 맞고 항체 형성 기간인 2주가 지난 뒤 신청서와 함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면 재외공관의 심사 후 발급된다. WHO는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백신을 긴급승인했다.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같은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해야 한다.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입국일 기준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함께 입국하면 격리면제서가 발급된다.

 

권장 횟수만큼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13개 국가는 격리면제에서 제외된다. 이달 격리면제 제외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다.

 

하지만 정작 ‘델타 변이’가 유행하는 인도와 전파력이 더 센 ‘알파 변이’에 이어 델타 변이까지 확산하는 영국은 빠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현재 델타 변이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인도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의 경우 첫 7일간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의무 격리한 후 음성 판정이 나오면 나머지 7일간 자택 등에서 자가격리를 이어가도록 조치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인도와 영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격리가 면제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인도와 영국에서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데 이곳을 배제한 것이 걱정스럽다”며 “변이 차단에는 좋은 방법이 아닐 듯하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백신 접종이 진행되더라도 변이가 확산한다면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영국의 사례처럼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변이 점유율과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변이 유행 국가를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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