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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봉이냐”… ‘잡코인’ 기습정리 업비트에 공분 [뉴스 투데이]

입력 : 2021-06-14 06:00:00 수정 : 2021-06-13 1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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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정리 또 할 것” 전망 돌며
가상화폐 시장 대폭락 등 혼란
투자자 “정리 기준 밝혀라” 분노
금융위, 거래소 모니터링 연장
특정금융정보법 유예 기간 종료가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까지 알트코인 정리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뉴시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기습적인 일부 가상화폐에 대한 원화 시장 상장폐지와 유의종목 지정에 투자자들이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다. 업비트의 갑작스러운 조치에 큰 손실을 본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자가 봉이냐”며 업비트에 해명과 대책을 촉구했다.

13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 11일 오후 5시30분 공지를 통해 람다, 코모도 등 25개 가상화폐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18일 이들의 최종 거래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투자 유의 종목 지정 근거는 내부 평가 기준 미달로 인한 투자자 보호 조치를 위해서다. 몇몇 코인은 살아남겠지만, 대다수는 상장폐지가 예고된 셈이다.

여기에 업비트는 마로와 페이코인, 옵져버, 솔브케어, 퀴즈톡의 원화마켓 페어(시장) 제거도 공지했다. 제거 시점은 18일 정오이며, 제거 사유는 ‘원화마켓 페어 유지를 위한 내부 기준 미달’로 공지됐다. 이들 5개 가상화폐는 18일 이후엔 원화 시장을 통해선 거래가 안 되고, 비트코인 시장을 통해서는 거래가 가능하다.

업비트의 기습 공지에 해당 가상화폐들은 대폭락했다. 11일 오전 9시까지만 해도 개당 67.60원에 거래됐던 퀴즈톡은 13일 오후 3시엔 16.90원으로 무려 75.2%나 가격이 빠졌다. 대다수 가상화폐가 50% 이상 가격이 빠졌고, 80%에 육박하는 가상화폐도 여럿이다.

업비트의 공지에 포함되지 않은 가상화폐들도 확인되지 않은 ‘지라시’에 이름을 올려 조만간 상장 폐지, 투자 유의 종목에 지정될 것이란 소문에 휩싸이면서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업비트의 처사에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며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한 투자자는 “업비트의 일방적인 유의 종목 지정에 투자금의 80% 이상을 날렸다. 그런데 사유가 ‘내부 기준 미달’이라는데, 대체 내부 기준이 뭔가.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분노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거래소가 모호한 기준을 앞세워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가격 급락을 유도하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거래소가 절대적인 갑으로 군림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는 예견된 일이라는 반응이다. 주식시장이 한국거래소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상장과 폐지가 운영되는 것과 달리, 가상화폐 시장은 하루에 10조원 이상이 거래될 정도로 성장했지만 상장 관련 규정은 여전히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거래소와 가상화폐 프로젝트팀이 모종의 담합을 하고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채도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투자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증’ 역할을 떠안게 된 시중은행들은 특정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줬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해당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사고가 발생해도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이른바 ‘면책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7월9일까지였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을 올해 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최근 공고했다.

 

남정훈·김준영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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