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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기 손상 모르고 비행한 제주항공에 8억8천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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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11 18:58:35 수정 : 2021-06-11 18: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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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주항공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9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항공종사자 4명에 대해서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

 

과징금은 제주항공 8억8800만원, 대한항공 3300만원, 아시아나항공 2000만원이다.

 

제주항공은 이착륙 과정에서 항공기 날개 또는 후방동체 일부가 손상되었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행한 3건의 위반사례 중 2건에 대해 각각 과징금 6억6600만원과 2억22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항공기 손상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제주항공 정비사와 조종사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30일에 처분됐다.

 

제주항공은 지난 3월 10일일 항공기 복행과정에서 항공기 날개 끝 손상됐고, 앞서 2월 17일에는 이륙 중 후방동체 하부 긁힘이 발생했다.

 

제주항공에 대한 미처분 1건은 추가 위규사항에 대한 처분량 반영·검토 후 차기 행심위에서 재심의 예정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비행계획 수립단계에서 조종사의 최대 승무시간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추가 승무원 편조 없이 항공기를 운항한 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번 심의 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안전한 항공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항공사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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