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 ‘불법 재하도급’ 확인

입력 : 2021-06-11 19:10:18 수정 : 2021-06-11 19:10:17

인쇄 메일 url 공유 - +

하도급 ‘한솔기업’, ‘백솔’에 재하청
건설업계 고질적 관행 참사 불러
경찰, 업체 3곳 관계자 4명 입건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의 철거건물 붕괴 사고 사흘째를 맞은 11일 오전 안전보건공단 관계자가 현장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계약은 한솔, 공사는 백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구의 철거 건물 붕괴 뒤에는 건설업계의 뿌리 깊은 다단계 하도급이 있었다. 11일 광주경찰청과 동구 등에 따르면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조합은 2018년 9월 현대산업개발과 아파트 건설 시공계약을 맺었다. 현대산업개발은 2020년 9월 철거와 정비를 서울 소재 업체인 한솔기업 등 3곳과 계약했다. 한솔기업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2008년)와 석면해체 제업자면허(2012년)를 취득한 철거업체다.

한솔기업은 지난달 광주 동구청에 10개 건물 철거 허가를 받고 건물해체와 정비 작업을 했다. 하지만 철거 건물이 붕괴되면서 한솔기업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광주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준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학동 붕괴 참사 관련 브리핑을 갖고 철거 업체 3곳 관계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입건한 철거 업체는 한솔기업과 백솔이었다. 백솔은 광주에 소재한 중장비 업체다. 이번 철거 중 붕괴된 건물을 포함해 10개 건축물을 해체하는 작업을 도맡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붕괴 직전 현장에서 작업했던 굴삭기 기사 등 인부 4명은 모두 백솔 소속으로 확인됐다. 현대산업개발과 철거·정비 계약을 맺은 한솔이 다시 백솔업체에 하청을 준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하청업체의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위해 해당 전문업체에 재하도급은 줄 수 있다. 이번 붕괴 사고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건설업계는 서울 소재 업체가 장비 운송과 철거 물품, 인력 등을 감안하면 지방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건물 철거의 경우 하청업체는 3.3㎡당 20만∼25만원 정도로 계약한다. 하청업체가 재하도급을 줄 땐 17만원선으로 떨어진다. 지역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게 직접 공사를 하는 것보다 더 이익이 생긴다. 건설업계의 원청→하도급→재하도급의 뿌리 깊은 관행이 쉽게 뿌리 뽑히지 않는 이유다.

 

11일 광주 동구청에 마련된 철거 건물 붕괴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은 희생자 유족·지인들이 오열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사고 직후 한솔기업이 재하도급을 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현대산업개발 권순호 대표이사는 지난 10일 기자 브리핑에서 “한솔기업 이외 업체에 하도급을 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재하도급의 문제점은 시공 능력이 떨어져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건물 철거를 맡은 백솔의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은 4억원에 불과하다. 건설 관련 자격증이 있는 직원은 2명에 불과하다. 경찰 관계자는 “철거 공정에 참여한 업체는 한솔이지만 실제 공사는 백솔로 확인됐다”며 “직원들의 진술이 엇갈려 확인할 대목이 있다”고 말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블링원 클로이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