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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가해자,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

입력 : 2021-06-11 18:00:00 수정 : 2021-06-11 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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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가해자 이모(33·남)씨.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가해자 이모(33·남)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 이 사건이 일어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역 공항철도 내부 상점 근처에서 일면식도 없는 한 30대 여성을 폭행했다. 피해자는 폭행으로 눈 근처 피부가 찢어지고 왼쪽 광대뼈가 골절당하는 피해를 보았다. 이씨는 폭행후 도주했다가 일주일 만에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같은 해 2∼4월에도 행인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때릴 듯 위협하는 등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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