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가해자 이모(33·남)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 이 사건이 일어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역 공항철도 내부 상점 근처에서 일면식도 없는 한 30대 여성을 폭행했다. 피해자는 폭행으로 눈 근처 피부가 찢어지고 왼쪽 광대뼈가 골절당하는 피해를 보았다. 이씨는 폭행후 도주했다가 일주일 만에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같은 해 2∼4월에도 행인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때릴 듯 위협하는 등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