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다음달 4일까지 유지된다. 콘서트, 스포츠 경기장 입장 인원은 30~50%로 확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방역 조치를 오는 14일부터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거리두기 조치를 7월4일까지 3주간 유지한다.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2단계 격상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그대로 유지한다.
콘서트, 스포츠 경기장 관객 입장 인원은 확대한다.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2단계 지역에서 관중 입장이 현행 10%에서 30%로, 1.5단계 지역은 3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육성응원 금지 등 기본방역수칙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

콘서트는 100인 미만 행사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클래식, 뮤지컬 공연장은 인원 제한이 없으나 콘서트는 100인 미만 제한이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인원은 최대 4000명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임시좌석을 설치하는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스탠딩, 함성은 금지된다. 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전남, 경남(10개군), 경북(16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은 14일부터 강원(15개 시군)에서도 추가 적용될 예정이다.
중대본은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수가 500명대 중후반으로 최근 6주간 거의 동일한 규모”라며 “6월 말까지 1300만명의 예방접종을 위한 안정적인 유행 관리 등 현재의 관리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7월 새로운 거리체계 전환, 휴가철 도래 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문화 활동의 방역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 체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관리하되 급격한 확산이 발생할 경우 거리두기 상향, 방역 조치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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