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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혐의 벗은 기성용, 아버지만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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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11 10:44:47 수정 : 2021-06-11 10: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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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연합뉴스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된 축구선수 기성용이 혐의를 벗었다.

 

11일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기성용·기영옥(전 광주FC 단장) 부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성용이 농지 구매 과정에서 영국에 있었던 점 등 농지 구매에 직접 관여한 정황을 찾지 못해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결국 불송치 결정했다”고 전했다.

 

반면 기성용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기 전 단장을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농지 업무를 담당하는 광주 서구청 공무원 3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기 전 단장은 기성용과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개 필지를 50여억원을 들여 사들이는 과정에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농지법 위반)와 토지 일부를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사를 받았다.

 

이에 기성용은 지난달 2일 경찰 소환 조사에서 “아버지가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한 돈을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찬영 온라인 뉴스 기자 johndoe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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