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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기성용, 혐의 벗었다…아버지만 기소 의견 송치

입력 : 2021-06-11 10:52:55 수정 : 2021-06-11 10: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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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적용 '행위자' 기영옥 씨만 혐의 인정…공무원 3명도 '직무유기'
기성용. 연합뉴스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된 축구선수 기성용이 혐의를 벗었다.

경찰은 기존 '축구센터 건립용으로 돈만 댔다'는 기성용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찾지 못해 아버지 기영옥(전 광주FC 단장) 씨만 검찰로 송치했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영옥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기 씨는 아들 기성용과 함께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개 필지를 50여억원을 들여 사들이는 과정에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농지법 위반)와 토지 일부를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사를 받았다.

기성용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축구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해, 돈만 보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기성용이 농지를 구매하는 과정을 인지했거나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했지만, 진술을 뒤집을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불송치 결정했다.

아버지 기씨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기성용이 모르게 농지법 위반 등의 행위를 했다며 '양벌규정'을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기씨는 아들이 모르게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추가 적용받게 됐다.

경찰은 기씨 외에도 농지 업무를 담당하는 광주 서구청 공무원 3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기성용이 농지 구매 과정에서 영국에 있었던 점 등 농지 구매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찾지 못해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결국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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