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강용석 변호사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지난달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 변호사에게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변호사법상 징계 조치는 영구제명 또는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으로 나뉜다.
강 변호사는 2019년 4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유명 인터넷 의류 쇼핑몰 운영자 A씨의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을 폭로해 이같은 징계를 받았다. 강 변호사는 당시 방송에서 A씨가 과거 교제하던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강용석씨는 당시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로서 이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오해할 수 있게끔 말하고 흥미 유발 소재로 이용했다”며 반박했다. 변협은 ‘타인의 사생활에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발언’으로 판단해 변호사가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앞서 강 변호사는 2015년에도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변협으로부터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는 당시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이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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