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성 1300여명의 알몸 사진·영상(일명 몸캠) 등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된 김영준(29)이 11일 처음 얼굴을 공개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8시쯤 검찰 송치 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영상 녹화는 왜 했나’라는 질문에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공범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범행은) 혼자 했다”고 답했다.
‘영상 촬영 목적이 무엇이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이날 포승줄에 묶인 채 포토라인에 선 김씨는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는데 끝까지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 김씨는 마스크를 잠시 벗어 달라는 요청에 잠시 생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경찰은 지난 9일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돼 취재진 앞에서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는 하지 않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우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김씨는 2013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여성을 가장해 채팅앱에 사진을 올리는 수법으로 약 1300명 남성을 유인해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음란 행위를 녹화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아동·청소년은 39명 포함됐다. 피해자가 대부분 남성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제2의 n번방’, ‘남자 n번방’으로 불린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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