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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린 거 말하지 말라 했어요”… 어린이집 교사들의 학대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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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10 19:12:51 수정 : 2021-06-11 00: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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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아이 밀치는 등 원아들 90여회 학대
“잘못 반성”… 교사들에 징역형 집유 선고

장난을 치거나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2세 원아들을 거칠게 잡아당기고 밀어서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 북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7년의 아동 관련 취업제한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B씨에게는 3년의 아동 관련 취업제한과 사회봉사 8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을 결정했다.

 

어린이집 원장 C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2살 원아가 식사 시간에 바닥에 엎드려 장난을 치자 몸을 발로 밀고 손과 어깨를 거칠게 잡아당겼다.

 

또 우는 원아 이마를 밀어 다시 울게 만드는 등 원아 8명을 90회가량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기간 원아가 낮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자 양팔로 끌어안고, 원아가 울면서 발버둥 치는데도 5분가량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원아 5명을 41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 아동 부모가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당시 피해 아동 부모는 “아이가 밤에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잠꼬대를 한다”며 “엉덩이를 때리고 몸을 꼬집었다고 하는데 엄마가 힘들다고 선생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학대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경찰 수사를 통해 보육교사들의 학대행위가 밝혀졌다.

 

재판부는 “짧지 않은 기간 다수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두 사람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을 보육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원장 C씨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보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학대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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