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한 달간 시범사업 진행
7월 수도권 식당 등도 적용 검토
6월 중 새 거리두기 개편안 공개

서울 마포·강동구 헬스장과 실내골프연습장들은 12일부터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종사자들은 2주마다 PCR(유전자증폭) 방식의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마포구와 강동구에 있는 헬스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의 영업시간은 12일부터 한 달 동안 현행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로 2시간 연장된다. 대상 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종사자 선제검사, 연장 시간 동안 이용인원 제한 및 환기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업종별 각 협회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서울형 상생방역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한 후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 내용을 확정했다”며 “헬스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은 회원제 운영으로 이용자 관리가 용이하고 늦은 시간대까지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 참여 헬스장·골프연습장은 자치구별로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서울시는 구별로 170여개씩 340곳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애초 체육도장이나 수영장, 교습소 등의 영업시간 연장도 검토했으나 추가 논의 과정에서 2종의 시설만 허용키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반영해 앞으로 업종별 특성에 따른 거리두기 매뉴얼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을 맡고 있는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서울형 상생방역에 대해 “우려할 부분이 크지 않고 어느 정도 해볼 만하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할 때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다음달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수도권의 경우 현재와 같은 2단계가 적용되면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그밖의 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영업제한 등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를 도입키로 하고, 현재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이르면 다음주 공개될 예정이다.
송민섭·이진경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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