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을 수사하던 중 격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에게 순직이 인정됐다. 고인은 20년간 무고한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54)씨 사건을 맡아 한 달 140시간 넘는 초과근무를 하기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19년 12월19일 수원시 한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광역수사대 소속 박일남(당시 44세) 경위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 순직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숨진 박 경위는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하나인 ‘8차 사건’을 수사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의 부실한 수사로 무고한 청년이던 윤성여씨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건이다. 윤씨는 박 경위가 숨진 당일 장례식장에 조문을 올 정도로 박 경위를 의지했다. 같은 해 11월 재심 청구 기자회견에선 “박 경위께 감사드린다. 희망을 주시고 꼭 일을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추모했다. 이번 순직 결정으로 박 경위는 경감으로 1계급 추서되고, 유해는 국립 현충원에 안장된다. 또 유족들은 사망보험금과 유족보상금 등으로 4억여원을 받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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