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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제재 참여기업 불이익法 마련… G2싸움 볼모되나

입력 : 2021-06-10 19:19:43 수정 : 2021-06-10 22: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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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기업 중심 불안감 고조

전인대 ‘反외국제재법’ 표결 처리
투명성 결여된 법률 탓 기업 ‘제물’
서방국·中 대결에 휘말릴 가능성
기업들 희생양으로 전락 소지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TASS연합뉴스

중국이 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 대해 보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미국, 유럽 등의 기업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볼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의를 열고 ‘반(反) 외국 제재법’ 등을 표결 처리했다고 중국중앙(CC)TV가 보도했다. 하지만 법의 세부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관영 매체들은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의 부품 수입을 제한하고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 문제를 이유로 이 지역 면화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제재를 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화통신은 “이 법은 외국의 제재·간섭 및 확대 관할권에 반대하는 법률적 ‘도구상자’이며, 외국의 차별적인 조치에 반격하기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9월 미국을 겨냥해 사실상 블랙리스트인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 관련 규정을 발표했고, 지난 1월 ‘부당한’ 외국 제재에 따르지 않도록 하는 상무부령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에 법적 기반까지 마련한 것이다.

 

‘반외국 제재법’으로 인해 기업들이 ‘제단에 올려진 제물’처럼 서방과 중국 간 싸움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의 국기 게양대에서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은 이 법을 근거로 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 동참한 기업들을 상대로 중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자국 기업에는 서방 제재를 따르지 않도록 강제하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에는 중국이 제재하는 단체와 관계 맺지 말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결국 각 기업이 서방 제재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 등 서방과 문제가 생기고 제재를 이행할 경우 중국의 압력을 받는 진퇴양난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 정부 자문역인 런민대 스인훙 교수는 “기업들이 어느 수준이든 외국의 제재에 협력한다면 그들은 파장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법안 내용조차 제때 공개되지 않는 등 과정이 불투명해 기업들이 대응 방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중 EU 상공회의소 요르그 우트케 회장은 ‘반외국 제재법’에 대해 “중국에서 활동하는 유럽 기업들이 법안 처리 과정의 투명성 결여에 불안해하고 있다”며 “(미·중 대결의) 정치적 체스판에서 기업이 희생양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외국의 투자 유치나 외국 기업을 안심시키는 데 있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보다 유연한 대중정책을 취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자 ‘반외국 제재법’ 처리에 속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항대 톈페이룽 교수는 “지난 4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중국 견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마련한 ‘2021 전략적 견제법’을 압도적으로 가결한 후 중국이 ‘반외국 제재법’ 초안의 1차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톈 교수는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입법을 고려해 왔다”며 “학계에서 의견을 내고 관련 부처가 연구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먼저 시작한 쪽은 미국이고 중국은 자체 방안으로 이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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