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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집에 가면 돼요?" 촉법소년(만 10∼14세)도 바로 소년원 입감될 수 있어

입력 : 2021-06-11 07:00:00 수정 : 2021-06-11 07: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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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촉법소년은 범행 현장에서 체포돼도 경찰관에게 불량한 태도를 보이거나 심지어 욕설하는 경우도 있다.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재논의 될 필요성이 있다"

지난 7일 오후 5시께 전북 임실군 관촌면의 한 도로에서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 앳된 얼굴의 소년 3명이 도난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현장에서 붙잡힌 A(13) 군은 경찰관 10명에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당황하기는커녕 당당하게 욕설을 내뱉으며 경찰의 임의 동행 요구에 강하게 반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 군의 자신감은 형법상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라는 자신의 나이에서 나왔다.

 

A 군은 경찰이 자신을 체포해 봐야 집으로 돌려보낼 것이라는 걸 아는 듯 차량 절도에 무면허 운전을 하고도 당당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웹툰 '참교육'에서도 '어차피 우린 무적의 13세'라는 대사가 나올 정도로 촉법소년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다.

 

A 군처럼 자신이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 미성년 범법자)이기 때문에 경찰에 붙잡혀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에게 경찰은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실제로 경찰은 A 군의 불량한 태도에도 조사를 마친 뒤 A 군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7일 오후 10시 45께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의 한 주유소에서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B(13) 군이 차량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B 군은 이미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3건의 차량 절도와 3건의 금품 절도를 저지른 상태였다.

 

B 군은 이번에도 역시 간단한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날 것이라고 생각해 경찰 조사해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

 

B 군의 생각과 달리 경찰은 B 군이 촉법소년 지위를 이용해 마구잡이로 범행을 저지르자 전주지법에서 긴급동행발영장을 발부받아 놓았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B 군은 이번 도난 사건에서는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한 채 광주 소년원으로 입감됐다.

 

현행법상 우범소년으로 분류된 청소년은 14세 미만이더라도 긴급동행영장을 통해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B 군은 조사를 받은 뒤 예전처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이미 촉법소년이 어떤 조치를 받는지 알고 범행을 지속해서 저질렀기 때문에 법원에서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B 군을 범죄행위에서 격리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부 촉법소년은 범행 현장에서 체포가 돼도 경찰관에게 불량한 태도를 보이거나 심지어 욕설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재논의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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