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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치의 경력 있는 국군수도병원 소속 70대 의사, 환자 성폭행하려다 구속돼 1심 실형

입력 : 2021-06-11 07:00:00 수정 : 2021-06-10 15: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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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수도병원 의사와 관련돼서는 구속과 직위해제가 다 이뤄졌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

대통령 주치의 경력이 있는 국군수도병원 소속 70대 의사가 자신이 과거 치료했던 환자를 성폭행하려다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국군수도병원 의사와 관련돼서는 구속과 직위해제가 다 이뤄졌다"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8일 '군인 등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국군수도병원 군무원 신분인 노모(73)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노씨는 지난해 당시 여군 장교였던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성추행 피해 뒤 국군수도병원에서 당시 신경과 과장이던 노씨에게 치료를 받았다.

 

지난해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한 A씨에게 노씨가 식사를 제안했고 노씨는 식사 후 만취 상태에서 집 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대통령 신경과 진료를 전담했으며, 뇌졸중 전문의로도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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