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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방송 장비 계약 규정 어긴 학교 9곳 적발

입력 : 2021-06-11 03:00:00 수정 : 2021-06-10 14: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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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은 지침을 어기고 학교 방송장비 납품업체를 선정한 학교 9곳을 감사를 통해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학교의 담당자들에게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도교육청의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에 따르면 일선 학교들은 1회 납품 총액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때 학생, 학부모, 담당 교사 등 5인 이상의 물품선정위원회를 거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남양주의 A중학교는 2019년 5월 1157만원 상당의 오디오앰프를 포함해 3개의 방송장비를 구매하면서 물품선정위를 개최하지 않았다.

 

안산의 B중학교 역시 2018년 7월 캠코더 등 3274만원 상당의 방송장비를 구매할 때 물품선정위를 열지 않았다. 이밖에 경기 광주의 C중학교는 2018년 1월 9148만원 상당의 장비를 구매할 때 물품 선정 평가 시 반영하면 안 되는 ‘업체별 납품실적’을 적용해 업체를 선정하기도 했다.

 

또 의왕의 D중학교는 2019년 4월 3611만원 상당의 통신용변조기 등을 구매하면서 평가표 표준안에 의한 평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처럼 도교육청은 올 1∼3월 도내 1000만원 이상의 방송장비를 구매한 학교 635곳을 특정감사한 결과를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은 이들 학교가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모두 주의 처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정 업체들의 납품 독과점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도의회 요청에 따라 특정감사를 진행했다”며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문제들이 감사로 확인된 만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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