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들을 상대로 “나체사진을 주면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사진을 전송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뜯어낸 모자(母子)가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위반과 공갈 혐의로 A(44)씨와 A씨의 아들 B(19)군을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모자 관계인 A씨와 B군은 올해 3월 초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대출을 필요로 하는 여성 5명에게 담보로 나체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일 여성 대출 전문’이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여성들에게 “400만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가 필요하다”며 가슴 등 신체 중요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사진과 영상을 받은 뒤 태도가 돌변했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내놓지 않으면 사진 등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 중 1명에게는 돈이 없어 보이자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라고 겁박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말 신고를 받고 수사에 돌입한 경찰은 지난 4일 다른 지역 한 PC방에서 B군을, 7일 또 다른 지역 모텔에서 A씨를 각각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지난 7일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 1명의 뒤를 쫓는 한편, 이들이 다른 지역에서 벌인 범행도 확인해 병합 처리할 방침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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