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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서 기절시키고 도주… '묻지마 폭행' 30대 "충동조절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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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10 10:40:45 수정 : 2021-06-10 10: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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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나흘 만에 전통시장 부근서 검거
“범죄 전력 있어”… 檢, 징역 2년 구형

대구 도심 한 카페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 형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10일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 심리로 열린 A(39)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A씨 변호인 측은 “A씨에게 오랜 기간 행동·충동 조절 장애가 있었고 최근 경제적 능력 및 신변 비관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2시쯤 대구 중구 한 카페에서 20대 여성 B씨의 얼굴을 때리고 기절시킨 뒤 추가로 폭행한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일행과 함께 카페에 앉아있던 B씨는 A씨가 다가와 자신의 물건을 함부로 치우자 항의했다. 그러자 A씨는 주먹으로 B씨를 폭행한 뒤 카페에 세워 둔 자전거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나흘 만인 9일 대구의 한 전통시장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고, 같은 달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7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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