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창원의 한 주택에서 세입자도 아닌 사람이 수개월간 집주인 ‘몰래’ 살아온 것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10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집주인 A씨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본인 소유 주택을 지나가다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집으로 들어선 A씨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두 달 전 집을 보러왔던 B씨가 자신에게는 언질도 없이 냉장고 4대와 컴퓨터 등 살림을 차려놓고 지내고 있었기 때문.
당시 A씨는 사과하며 “곧 이사를 가겠다”고 하는 B씨에게 수도세, 전기세 및 임대비용을 지불하고 어서 짐을 뺄 것을 요구했다.
그는 B씨가 집에서 나가기만 하면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B씨는 해가 지나도록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112에 신고를 해도 이사를 들어온 것처럼 살림살이가 많은 것으로 미뤄보아 단순 주거 침입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올 뿐이었다.
또한 경찰은 오히려 집주인인 A씨에게 “임대·매매 등에 대한 명확한 확인 절차가 끝나기 전에 집에 들어가거나 물건을 옮길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B씨는 ‘2020년 10월5일 A씨의 승낙 없이 A씨 소유의 집으로 이사해 2021년 4월 27일 현재까지 살고 있다. 5월 9일까지 사용료 400만원과 전기세와 수도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이사를 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쓰고 서명도 했으나, 자신의 어머니 이름으로 300만원을 입금한 뒤로는 그 어떤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다.
8개월 가까이 자신의 집에 타인이 떳떳하게 사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A씨는 결국 진해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이후 더욱 황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알고 보니 B씨가 지난해 4~7월까지 A씨가 임대를 내준 적이 있는 업체의 직원이었던 것.
B씨는 조사 당시 “다녔던 업체가 A씨의 집을 임대해 사용한 적이 있는데, 업체 측에서 집에 머물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사를 오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에게 지목된 업체의 대표는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며 “B씨가 정식으로 임대계약을 한 것처럼 말했다”고 반박했다.
A씨는 B씨가 집을 보러 왔을 때도,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그런 사정을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처음 집주인을 만났을 때나 확인서에 이사 배경을 남기지 않았던 것은 빨리 돈을 주고 이사를 나가는 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현재 두 사람에 대한 1차 사전 조사는 마친 상태”이며 “B씨가 자신의 진술과 달리 무단으로 A씨 집에 이사를 가 산 것으로 확인되면 무단 가택 침입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bo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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