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논의 안돼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서울시가 마련한 재개발 활성화 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협조하고, 서울시는 2·4공급 대책에서 제시된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와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사업 초기 단계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이 제안했던 사안이다.
양측은 국회 협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시·도지사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재건축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에는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조합원 분양은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서울시가 제시한 재개발 구역 지정 공모제 시행 등의 민간 재개발 사업 활성화 방안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서울시도 정부의 2·4 공급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서울시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선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 ‘2종 주거지역 7층 규제’도 폐지된다. 2종 주거지역은 원래 25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는데, 서울시는 인근에 1종 주거지역이 있는 경우 도시 미관을 위해 7층으로 층수를 제한해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이 규제를 폐지해 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양측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기존 발표한 용산 캠프킴, 서부면허시험장, 상암DMC 등지의 주택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시 대상의 선정, 공시가격 산정 과정 등에 공동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세준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