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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 계획안 통과된 쌍용차에서 노조 간부 과로사…“스트레스 심했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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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09 18:58:28 수정 : 2021-06-09 18: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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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계획안이 가결된 지난 8일 40대 노조 간부가 과로로 쓰러져 숨진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날 통과된 자구안에는 직원들의 2년간 무급휴직안 등이 담겨 새 주인 찾기에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를 듣는다. 

 

9일 평택시와 쌍용차 노조 등에 따르면 노조 간부 A씨는 전날 오후 8시쯤 노조 총회를 마치고 동료들과 모임을 갖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병원에서는 사인이 스트레스로 인한 심정지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사망 소식을 접한 동료들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지병도 없었는데 최근 자구안 투표 때문에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쌍용차에서는 지난 7∼8일 사측의 자구 계획안에 대한 노조원 투표에서 투표 참여 조합원 3224명 중 1681명(52.1%)이 찬성해 자구안이 가결됐다.

 

자구안에는 무급휴직을 기본 2년간 하되 1년간 기술직 50%와 사무관리직 30%에 대해 시행하고 이후 판매 상황을 고려해 무급휴직 유지 여부를 재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시행 중인 임금 삭감 및 복리후생 중단 2년 연장, 임원 임금 20% 추가 삭감, 단체협약 변경 주기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무쟁의 확약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평택=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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