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교사혐의만 적용
담당수사관 1명 검찰 송치
의혹 해소 안 돼 비판 여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과 관련해 ‘봐주기 수사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약 5개월 동안 조사한 경찰이 ‘외압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외압에 따른 조직적 은폐가 아니라 일선 경찰관의 잘못과 제도적 허점이 의혹을 키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는 데다 입건됐던 경찰 중 말단 직원만 검찰에 송치하기로 하면서 ‘꼬리 자르기’식 조사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 전 차관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조사해 온 서울경찰청 청문·수사합동진상조사단은 9일 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의 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을 비롯해 이 전 차관 등 91명을 조사했으나 외압이나 청탁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서 수사관 A경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부탁한 이 전 차관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해 11월 11일 폭행 사건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통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지만 ‘못 본 걸로 하겠다’며 압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이후 다음날 이 전 차관에게 형법상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하고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 이후 택시기사 폭행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경찰청은 지난 1월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건 처리 과정에 외압·청탁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해왔다. 당시 서초서 팀장·과장, 서장은 진상조사가 시작될 때까지도 “이 전 차관이 평범한 변호사인 줄로만 알았을 뿐 유력인사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진상조사 과정에서 거짓말로 드러났다. 또 청와대와 법무부 등 유력 기관에서 이 전 차관의 폭행 사실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던 정황도 파악됐다.(세계일보 6월9일자 11면 참조) 그러나 진상조사 결과는 경찰 내부에서의 ‘윗선 보고’라든가 유력기관의 외압·청탁 정황은 없었으며 A경사의 ‘단독 플레이’였다는 쪽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꼬리자르기식 조사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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