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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공모해 수십억원대 뇌물 수수 해군 중령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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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09 18:25:54 수정 : 2021-06-09 18: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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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재생부품’ 링스헬기 수리에 사용
링스헬기.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인과 공모해 수십억원대 링스헬기 정비 사업 관련 뇌물을 챙긴 혐의로 현역 해군 중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기소 된 해군 간부는 헬기 정비 실무 총괄 책임자로서, 전문성과 지위를 악용해 민간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춘)와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해군 군수사령부 수중항공관리처 소속 중령 A씨와 연인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에 조력한 같은 부대 소속 해군 상사 C씨와 뇌물을 공여한 대한항공 임직원 3명을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민간인 B씨를 구속했으나, 주범 A씨의 경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두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해 지난 3일에야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에서 항공기 정비관리 업무를 총괄해오던 A씨는 2016년 9월 연인인 B씨 이름으로 부품 중개회사인 D업체를 설립해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헬기 정비 등 관련 사업을 계약할 수 있도록 대한항공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D업체와 부품 대납 계약을 맺도록 했다.

 

당시 대한항공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해군 링스헬기 창정비를 맡았는데, D업체를 협력업체로 등록했다. 창정비는 항공기를 완전히 분해한 뒤 복구하는 최상위 단계의 정비를 일컫는다. 

 

덕분에 해당 업체는 대한항공과 2018년부터 1년간 65억원 규모의 부품 대납 계약을 맺을 수 있었고, 납품 과정에서 33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중개업체는 통상 중개 대가로 공급가의 5%가량을 수수료로 해외 공급사로부터 받는데 수수료 외에 ‘통행세’ 명목으로 별도의 차익을 얻은 것이다.

 

A씨는 또 자신의 부모를 D업체의 직원으로 등록해 5억원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범죄 수익금으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이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추징보전도 명령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비계획작업 사후승인, 관급자재 지원 등을 결정하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비계획작업은 사전에 계획된 작업 외에 해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정비로, 사후승인이 내려지면 정비가 지연된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이 면제된다. 하루 지체상금은 통상 수천만원에 달해 이를 면제받는 건 큰 혜택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이 이런 식으로 받은 부품은 영국의 모 회사가 공급하는 재생부품으로 확인됐다. 링스헬기 정비에 들어가는 부품은 관급자재인 신품을 써야 하지만, 대한항공은 ‘신품 수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재생부품 사용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근거해 재생부품을 납품받았다

 

다만 검찰과 국방부 검찰단은 이번 공급계약을 통해 사용된 재생부품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군내 관리·감독이 소홀한 상황에서 외주정비와 자재 수급 절차에 관한 전문성을 악용하고,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취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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