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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난색에도 ‘부동산 전수조사’ 고집 부리는 국민의힘

입력 : 2021-06-09 18:27:47 수정 : 2021-06-09 18: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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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與 합의하면 되는데 발 빼나”
감사원 “현행법상 감찰 대상 아니다”
송영길 “사실상 조사 안 하겠다는 것”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왼쪽부터),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 원내대변인이 9일 감사원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감사원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9일 소속 의원 102명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맡기겠다고 고집하면서 ‘시간 끌기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감사원은 “국회 소속 공무원 감사는 권한 밖”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 감사원을 찾아 ‘부동산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수조사 의뢰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의 감사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다. 여당만 합의하면 되는데 왜 자꾸 발을 빼는지 모르겠다”며 “객관적으로 공신력 있고 국민의 신뢰가 높은 곳에서 조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가능하도록 ‘원 포인트 입법’을 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행법상 국회 소속 공무원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전현희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는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소속 의원이 102명에 불과한 만큼 부동산 전수조사 이후 민주당처럼 일부 의원 탈당 조치를 취할 경우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 소속 공무원인 국회의원은 감사원법 24조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삼권분립 원칙상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이 입법·사법부 공무원을 감찰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라디오방송에서 “시중에서 하는 말로 ‘장난치냐’고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도 라디오방송에서 “국민에 대한 조롱”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은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부동산 현황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이현미·김주영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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