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 통제 완화 여부 관심
“경제·민생범죄만 허용” 관측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전날 만남 사실을 공개하면서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견해차를 상당히 좁혔다”고 말했다. 총장 임명 전까지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된 김 총장이 법무부가 추진하는 직제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지 얼마 안 돼 박 장관이 제의한 만남임을 감안하면 박 장관이 대검찰청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는 뜻인지 결과가 주목된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 대검의 직제개편안 반대 입장에 대해) 워낙 심각한 문제로 비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뵙자고 그랬고 (김 총장이) 흔쾌히 응하셨다”며 “법리 등 견해차가 있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좁혔다”고 했다. 두 사람은 전날 저녁 8시부터 4시간가량 만났으나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대검은 전날 법무부가 주도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이 법령에 어긋나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검찰의 수사 개시를 보장하고 있는데, 하위법인 시행령에 사전 승인 절차를 두는 건 법체계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박 장관은 지난 2∼3일 김 총장을 만나 검사장급 이상 검찰 인사와 직제개편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에도 이 같은 직제개편안을 고수하겠다는 인상을 내비쳤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먼저 제안해 김 총장을 만난 것이다.
다만 ‘좁혀진 견해차’를 두고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논란이 된 장관 승인 부분에 대해 박 장관은 “법리 등 견해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이견을 좁혔다”고 말했지만, 시행령이 아닌 예규로 직접수사 관련 통제를 강화하자는 대검의 제안이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법조계 일각에선 법무부가 한 발 후퇴해 경제범죄·민생범죄에 한해 일선 지검의 형사부가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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