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그래봐야 벌금형…” 배우 배다해 ‘스토킹’ 2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입력 : 2021-06-09 15:26:39 수정 : 2021-06-09 15:26:37

인쇄 메일 url 공유 - +

뮤지컬 배우이자 가수인 배다해(38)씨의 공연장 등을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인터넷에 악성 댓글 수백 개를 달며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배씨의 고소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000만원이면 되겠냐”는 조롱성 메시지를 보내 비아냥거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이 선고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4개 아이디를 이용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남자와 여관에서 뭐 하고 있느냐’는 등 배씨에 대한 악성 댓글 수백 개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댓글을 달기 시작한 4년 전만 해도 배씨에 대한 응원글이 주를 이뤘으나, 2년 전부터는 모욕하거나 협박성 내용으로 돌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서울과 지역 공연장에 찾아가 배씨의 대기실 주변을 맴돌거나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하다 제지당하자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지방 공연장 숙소를 찾아가 집요하게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배씨가 고양이를 키우는 사실을 알고 고양이가 햄스터를 잡아먹는 만화를 그려 전달하는가 하면 자신의 책 출간을 이유로 돈을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결국 참다못한 배씨의 고소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SNS를 통해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000만원이면 되겠냐”는 조롱성 메시지를 보내며 비아냥대기도 했다.

 

배씨는 고소에 앞서 SNS를 통해 “스토커, 악플러로 인해 내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 하는 생각에 절망한 적도 많았다”며 “다시는 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스토킹은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상을 무너뜨리는 범죄로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 등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는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스토킹 범행은 매우 불량한 범죄로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여전히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 판단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블링원 클로이 '완벽한 미모'